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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중대재해법 코앞, 고용부장관 "엄정 수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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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전국 48개 기관장 회의 소집

"중대 재해 발생 기업, 엄정히 수사할 것"

"경영책임자, 안전 의무 다했으면 처벌 안 돼"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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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해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최근 노동자가 숨지고,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산업 현장에 여전히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돼 오는 27일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27일 이후부터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동종·유사 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전국 8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중대재해법 수사를 전담하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를 새로 뒀다. 산재 예방 관련 예산도 지난해 9770억원에서 올해 1조921억원으로 증액했다.

안 장관은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수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해달라"며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법이 모호해 우려가 크다는 기업 현장의 비판을 의식해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정부는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 체계가 취약한 사업장 3500여곳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도 전국 현장에 제작·배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를 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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