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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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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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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방송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당이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께 내려진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후보자 토론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지 않게 개최돼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토론 개최 시점도 선거 40일을 앞두고 설날 직전에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면서 “양당이 선거전에 유리한 점을 선취하기 위해 강력히 요구했는데,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토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합동 양자토론을 개최하기로 했고, 언론기관 초청 토론인 양자토론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별로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개최하려고 후보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회신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모두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다고 안 될 이유가 없다. 양자토론은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 및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검증할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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