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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위헌소송 먹힐까… ‘박근혜 탄핵’ 이정미 재판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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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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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부동산 시장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종부세 위헌 소송에 나선 대리인단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이정미(60)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부세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에 법조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주심 재판관이었던 민형기(7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 전 권한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권한대행은 “법조인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인단에는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계획이다.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율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 6억원만 넘어도 최대 6%의 종부세를 낸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는 아예 공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150~500%로 설정됐던 세 부담 상한도 없어졌다. 소송 대리인단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함께 3중 조세 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평등 원칙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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