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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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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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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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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안 후보 측은 “후보자 토론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지 않게 개최돼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방송 토론의 영향력·파급력을 고려하면 (안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비호감도는 극도로 높다. 두 사람만 놓고 토론하면 유권자에게 비호감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양자 토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자 토론은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자·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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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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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종합해 늦어도 26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양당이 자신을 배제하고 양자 TV토론을 하려는 건 불공정·담합 행위라며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문이 예정돼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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