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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식당 플라스틱 물티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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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만8000개 매장 실시
사용한 컵 반납하면 돌려받아
2024년 마트 'PVC 포장재' 금지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판매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 등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등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시행되며,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보증금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추가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됐다.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소비자는 음료 구매 시 냈던 보증금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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