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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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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선후보 TV토론에 심상정 "담합에 의한 '주문생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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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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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양당 담합에 의해 주문생상된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한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언론사 초청 토론회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양당의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 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 3사 중에서도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법적 책무를 받는다"면서 "대통령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 류하경 변호사는 "(방송사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자토론을 하기 싫다고 하는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끼리 토론하면 된다"며 "다자토론회 참여 안 하는 후보는 그 자체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면 되지 방송사들이 안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인 방송3사 측은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신청인 대리인 홍진원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앞서 언론사로서 국민 알권리 충족과 유권자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후보자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후보가 양자토론을 합의함에 따라 방송 3사 공동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가 낸 가처분은 인용됐지만 다자간 토론회는 현실적으로 열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이 부당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사건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의 결론은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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