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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광주 아파트 붕괴, 지지대 조기 해체·무단 시공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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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지대(동바리) 해체와 붕괴 층을 지지하던 수십t 규모의 구조물(역보) 무단 시공을 치명적인 붕괴 원인으로 지목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5일 38층 이하 지지대 조기 철거와 39층 아래 PIT층(배관설비가 지나는 층)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하중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1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신축 아파트 건물이 붕괴할 당시 39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건설기술표준에 따르면 30층 이상 건물은 타설 층 아래 3개 층에 상층부 콘크리트 중량을 견뎌 줄 동바리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36층과 37층에서 동바리가 제거됐고 지난 8일에는 38층에서 동바리가 제거돼 지상으로 하역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39층 바닥면은 당초 설계와 달리 ‘헛보’(지지대)와 ‘역보’(역T자 형태의 콘크리트 수직보) 공법을 혼용하면서 역보로 시공된 부분이 무너져 내리며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는 현대산업개발과 협의를 통해 공간이 좁은 PIT층 윗부분에만 콘크리트로 역보 7개를 만들고 특수거푸집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 시공했다. 역보 7개는 자체 무게만 40~50t에 이른다. 39층 중 붕괴가 진행된 곳은 이 역보가 설치된 곳과 일치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측은 설계변경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철근을 넣지 않고 콘크리트로만 역보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하청업체가 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을 맺은 뒤 콘크리트 펌프카 업체와 ‘총액 기준’ 노무약정서를 체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사장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 구조활동이 시작된 만큼 26일부터는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을 대거 불러 붕괴 원인 등을 추궁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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