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대법 "'의료사고' 사망자 일실수입, 만 65세로 산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나이는 만 65세까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재판관)는 A씨 유족들이 B병원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측 요관결석으로 서울 강남의 B비뇨기과에서 2013년 6월~7월 총 4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고, 며칠 뒤인 7월 7일 새벽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신우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상태가 호전되자 7월 16일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일반병실로 옮긴 당일 밤 11시께 호흡 수가 증가하면서 빈호흡 상태가 나타났으나 인공지도 재삽관이 미뤄지면서 다음날 아침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로 사망했다"며 B 비뇨기과와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B비뇨기과에 대해 "패혈증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경과 관찰을 게을리 해 패혈증을 방치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요로감염과 패혈증 증상에 대한 지도 설명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일반병실로 전실해 A씨 상태가 악화된 것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보호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기도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실시했어야 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한 요로감염과 패혈증 발병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패혈증 발생에는 연령이나 체질적 소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 40%로 제한했다.

특히 유족들이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70세까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고 발생 당시 A씨 연령은 만 61세 6개월로 가동연한을 넘어선 망인의 일실수입은 인정할 수 없다"며 치료비와 장례비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총 4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은 의료사고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낮춰 총 손해배상액을 36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역시 일실수입 산정 연령을 만 60세로 보고 A씨 일실수입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실수입 산정 연령은 만65세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연령을 만60세로 인정했는데,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