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성 접대를 제외한 다른 뇌물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증언을 바꾼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는데 대법원은 최 씨의 면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 씨 등에게서 모두 합쳐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윤 씨에게선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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