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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 中企·소상공인 대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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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예대율 혜택 단계적 정상화
실사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 허용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예대율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인터넷은행에 가계대출에만 예대율 10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은행처럼 예대율을 가계대출의 경우 115%,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로 맞추도록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예대율이 높아지면 해당 영역에서 대출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예대율이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이다. 예대율 규제 때문에 은행들은 보유 자금 대비 일정량 이상 대출을 늘릴 수 없다. 예대율 수치를 높게 적용할수록 은행의 대출 가능 규모는 줄어든다. 일반은행의 경우 같은 100만원을 빌려줘도 개인에게 대출하면 115만원으로 인식된다. 기업에 빌려주면 85만원으로 인식돼 기업 대출이 더 수월하다.

인터넷 은행은 영업 초기인 점을 적용해 가계대출에만 100% 가중치를 적용해 사실상 기업에 대출할 유인이 없었다. 기업대출을 하는 경우 기존에 취급한 가계대출 전부에 가중치 115%가 적용돼 사실상 막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 115%를 적한다. 기존대출은 현행대로 100%를 적용하되 3년이 지나면 115%를 적용한다.

대면거래 허용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엔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먼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장 실사가 필요한 중소기업도 허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진위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는 완화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늘린다. 아울러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은행업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 심사업무 위탁 △은행보유 비업무용 자산의 보고 접수 업무 위탁 △은행 주주 영향력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의무 위탁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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