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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재부, 공운위 개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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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한 가운데,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낙농가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재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지정 대상 3개, 지정 유보 기관 1개, 지정 해제 대상 2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수는 349개로 정부는 매년 초 관련 요건에 따라 추가 지정·해제를 결정해오고 있다.

조선비즈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우유 및 유제품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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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도 공공기관 지정 후보군인 상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 지원하는 금액이 기관의 수입액 절반을 넘는 단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낙농진흥회의 정부 지원액 비중은 89%이기 때문에, 지정 요건은 충분하다. 다만 낙농진흥회는 총수입액 중 순수 정부보조금은 0.1%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7일 “기재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으로 위법하게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한다면 법적 소송은 물론 강경투쟁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6일 대전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낙농제도 정부안 추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납유거부 투쟁 등을 결의했다. 납유거부는 낙농단체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집단행동이다.

정부와 낙농단체 갈등은 원유가격 결정을 놓고 시작됐다. 원유의 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구입하는 가격에 따라 각 유가공 회사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정한다. 낙농진흥회에서 원유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가격은 현재는 무조건 생산비 증가에 따라 시장 수요와는 관계 없이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결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고, 그 선결 과제로 낙농진흥회의 의사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기관에 정부의 통제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 강력한 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생긴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없이 예산과 인사 통제만 받는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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