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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익적 필요성 부인하기 어렵다”…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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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감염도 상대적으로 높고 환기 어렵다"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엔

"필수 이용시설 아냐… 체류 시간도 길어"

세계일보

서울 중구 시립청소년센터 카페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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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판단 대상은 정부가 이미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별 판단 이유도 상세히 밝혔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는 경우 오히려 방역 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감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환기가 어려우며, 노래방은 방문자들이 마이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고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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