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실장 변호인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은 과거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내부 정보를 수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들뿐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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