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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사건 다시 대법으로…檢,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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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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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해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됐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의 심리 범위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규를 어떻게 해석·적용할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을 거친 김 전 차관 사건의 결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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