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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 정기인사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서울고법 신광렬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퇴직한다.
대법원은 4일 법관 813명의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이다.
권 전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부는 재판장을 포함해 3명의 판사 모두 인사 대상이 됐다.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장재원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현영주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로 전보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부 역시 모두 자리를 옮긴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김용신 판사와 송인석 판사는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로 전보됐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통상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법원 인사 관행을 벗어나 6년째 한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던 중 휴직 후 복직해 민사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지난달 감봉 6개월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직한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장기근무제도에 따라 올해 전국 19개 법원에서 지법부장 28명, 지법 판사 32명 등 장기근무법관 60명을 선정했다. 이로써 전국 26개 법원의 장기근무법관은 총 183명이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에 임명했다.
퇴직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40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재판연구관 5명,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4명 등 총 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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