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1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표
형평성 논란 반복…버팀목자금 1.8조원 남아
손실보상제 선지급, 대부분 빚으로 전환될듯
재정부담 막으려면 원리금 상환 대책 마련해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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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업의 집행 잔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물량을 잘못 예측한 탓에 예산액과 집행액 간 수조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진행한 재난지원금 사업 중 새희망자금 5000억원, 버팀목자금 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1조8000억원 등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예산 편성 시 지원 물량의 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뤄져 쓰이지 못하고 불용된 예산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 사업체 385만곳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한 곳은 291만곳에 그쳤다. 예정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예산의 과다 추계에 따른 재정운용 비효율을 최소화 되도록 정교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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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제 보상금보다 초과해서 받을 경우 빚으로 바뀌는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는 국가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사업체당 500만원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받아야 할 손실보상금보다 선지급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사업체가 융자 상환(1.0% 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해야 한다. 추후 이처럼 원리금 상환으로 전환되는 사업체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 실적을 보면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손실보상금을 받은 사업체가 50.1%(32만3000곳)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원리금 상환에 차질을 빚는다면 손실보상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부실에 따른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중기부는 원리금 상환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산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방역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매출 감소로 간주해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매출 증가 사업체에도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한 사업체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전 재난지원금 기지급 사업체라는 이유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오지급에 따른 예산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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