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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새학기부터 등교기준 학교별로 정한다…확진자 기준 충족해야 정상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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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2년 1학기 학사운영방안' 발표

수도권 학교 대부분 정상등교 어려울 듯

정상등교부터 전면 원격까지 4유형 구분

접촉자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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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학교밀집도 기준을 두지 않고 지역·학교별로 등교기준을 정한다. 확진자가 재학생의 3% 미만이거나 확진·격리자가 15%를 넘지 않는 학교만 정상등교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수도권 학교에서 전교생이 모두 등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와 대학 방역·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 밀집도 기준을 교육부가 정하던 방식에서 지역·학교별 여건에 맞게 대응하도록 학교 방역·학사운영 체제를 전면 정비했다.

학사운영방식은 총 4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교육활동 ▲둘째,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셋째,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 수업 ▲넷째, 전면원격수업이다. 이중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한다.

확진자 비율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정상등교는 불가능하다. 운영 유형을 정하는 기준은 두가지로,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중 확진·격리자 비율(등교중지) 15%다. 두 조건 중 하나 혹은 모두 충족할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2~4번째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한다.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두 기준을 토대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학교가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며 학년에 따라 기준을 둘 수도 있고 학급에 따라서도 원격수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현장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주지말고 유연하게 대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재학생이 600명인 학교에서 확진자가 3%(20명)에 달할 경우, 특정학년에 몰려있다면 해당 학년만 동아리활동 등 비교과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확진자가 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가격리자가 100명을 넘은 경우 수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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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면 새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나 PCR(유전자증폭)검사를 지원한다.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확진자는 백신 접종한 경우 7일, 미접종자인 경우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 동안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가정이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해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 650만개를 교육청의 예산을 활용해 교육(지원)청에 비치하기로 했다.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을 고려해 10%를 추가 구비한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식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이동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확진이나 밀접접촉 등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등 쌍방향 수업을 확대한다. 학교별로 원격수업 운영계획에서 대체학습·원격수업 방안을 정해야 한다. 유·초·특수학교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 등교나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더라도 돌봄은 제공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는 학사운영방식과 연계해 대면이나 온·오프라인 연계 등의 방식으로 정상 운영하되 전면원격 전환 때는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직원 확진 등에 대비해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초·중등 교과정원의 3.5%까지 기간제 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한시적 기간제 교원 672명,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1200명을 확보한다.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만큼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서버를 증설해 예상 동시접속자수 대비 30% 이상 확보한다.

전면 원격수업을 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이나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도 수립해야 한다. 핵심 업무와 업무별 우선순위, 자원확보 방안, 출근 불가능한 교원 근무방식, 해당 학급 교과 수업 때 교원 확진 때 대체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감염 수준 등에 따라 원격수업 기준을 정해 대처하기 위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BCP)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며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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