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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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로 불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퇴임 후 사저로 들고나왔다가 최근 회수당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은 지난 7일 미 국립문서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퇴임 시 무단 반출한 서류 박스를 지난달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회수한 서류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북미 간 협상이 시작된 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소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러브레터'라고 부르며 김 위원장과 관계가 끈끈하다고 과시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월 3일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쾌유를 바라는 공개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성과를 담은 사진첩을 내면서 2019년 6월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포함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진 옆에 "남북한의 경계에서. 나는 김정은을 좋아했다.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 세계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더 안전한 곳이었다.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재임 시절 모든 메모와 편지, 노트, 이메일, 팩스 등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소통 일체를 모두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기록물을 사저로 가져온 것은 현행 법률 위반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며 "백악관에서 가져온 문서들은 대부분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기념품, 선물 등"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빈번하게 서류를 찢어 없앴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소한 수백 건의 대통령 관련 문서가 소실됐다며 그의 전반적인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동한 기자 kdh95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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