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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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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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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8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은 최근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권리 기간(소멸 시효)이 지났다고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다. 민법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이란 불법 행위를 한 때는 일제 강점기라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은 지났다. 결국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해한 전범 기업이 누군지를 ‘안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 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해당 시점에 따라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일본제철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 유족 측이 주장하는 기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최종 판결한 재상고심 확정 판결 시점이다. 이 확정 판결 이후 6개월 뒤인 2019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멸 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었다. 반면 일본제철 측은 “대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단(파기 환송)이 나온 때는 2012년 5월”이라며 “이미 소멸 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본제철 측 주장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8월엔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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