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소송 피고였던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은 각각 지난 3일과 7일, 원고였던 방 전 대표는 오늘(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안에 신문 1면에 정정보도 기사를 올리고 홈페이지에 24시간 게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오늘 역시 방 전 대표가 장자연 씨와 연락해 만났고 장 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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