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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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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잇달아 특활비 공개 판결…검찰에 이어 청와대도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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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이익 침해" 檢"수사기밀 유출 우려"…법원, 엄격 해석

연합뉴스

청와대 특활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와 검찰의 결정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했던 정보 가운데 사실상 전부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금액·수령자·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올랐다.

비공개 대상으로 남은 것은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연락처·직업·나이·전과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공무원, 외국인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 등이다. 특활비 지급 사유도 비공대 대상으로 남았다.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가 대검찰청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행정2부는 지난달 11일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활비 등의 지출 내용을 대검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였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돼 있다.

그러나 특활비 사용에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재판부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활비 관련 비공개 결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앞서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재판부 역시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특활비가 정보공개 대상인지를 둘러싼 판결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청와대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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