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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에게 세금 61조 더 걷고도…'퍼주기 추경' 또 하자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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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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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초과세수가 61조원을 넘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초과세수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 실패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초과세수에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대규모 증액을 반대하는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회에 2조원 안팎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거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당초 국회가 정한 추경 처리시한인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는 총 344조1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처음 편성한 시점의 세수추계치인 282조7000억원 대비 61조4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이다. 오차율은 21.7%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세목별로 볼 때 초과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양도소득세다. 지난해 걷힌 양도세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망치(16조8000억원) 대비 무려 19조9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종합소득세 역시 6조1000억원으로 전망 대비 1조원이 더 걷혔다. 부동산과 연관성이 큰 상속·증여세도 추계치(9조원) 대비 6조원 증가한 15조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초과세수의 40%가량이 부동산에서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1조원이 넘는 초과세수 발생으로 여야 정치권의 올해 1차 추경 증액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존 추경안(14조원)에서 2조원 수준 소폭 증액한 16조원 안팎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35조~50조원을 요구하는 여야의 반대로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추경 합의 목표 시점(14일)을 넘길 공산이 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25조원)와 보건복지위원회(15조원)는 모두 합쳐 정부안보다 40조원을 늘린 54조원 규모 추경안을 각각 의결한 상태다.

정부가 내놓은 증액 의견과 국회가 요구하는 추경 규모가 타협점을 찾기에는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 여야가 정부에 증액안을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입 예산을 뜯어보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한 대규모 증액은 불가능하다. 작년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다.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결산 이후 남은 돈으로, 정부가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에 기반한 추경으로 정의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활용하면 추경 재원으로 남는 돈은 3조3500억원에 불과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1차 추경을 위해 연초부터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형편에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보다 재정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을 초과세수 기반 추경으로 제시했다"며 "최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세계잉여금은 법정 최소비율 이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연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 이른다.

역대급 초과세수 추계 오류에 기재부는 추계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는 복수의 국책·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분야당 하나의 국책연구기관 전망치만 반영됐다. 또 추계 모형은 연구용역과 타 기관의 상호 검증을 거치게 된다.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경우 변동성이 큰 만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확대하고, 대출이나 가계소득 등의 변수도 모형 설계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세제실 안에 '조세심의회'가 도입된다. 조세심의회는 세목별 추계치와 추세선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계치 잠정안을 결정하고, 경제정책국과 국제금융국,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국·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 징수기관 추계치와의 비교를 거쳐 정부 추계치안이 마련된다. 정부 추계치안을 검증하는 민관 세수추계위원회도 신설된다.

기재부는 세수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6월과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해 최소 연 3회 이상 세수를 재점검한다.

사후 평가에는 허용오차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 이종혁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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