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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새학기 등교 땐 보건용 마스크 착용…확진자와 식사·대화하면 접촉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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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자체조사하고 확진·격리자 비율 따라 등교 방식 달라져

미접종자는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가족 확진 때도 7일 격리

등교 때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호흡기 질환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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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전면 등교를 중단하기로 발표한 17일 서울 한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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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학교 학사와 방역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에서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거나 식사, 15분 이상 마스크 없이 대화하면 접촉자로 분류된다. 교내 확진자·격리자 인원에 따라 학사운영 방식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별 확진·격리자 현황에 따라 등교 기준을 정하고 확진자 발생 때 자체조사 실시하는 내용의 새학기 학사운영·방역체계를 발표했다. 3월 개학 이후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부가 학교밀집도를 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학교나 지역 상황에 맞게 유연한 학사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정상등교 생활이 가능하려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3%, 등교중지(확진·격리자) 비율 15%를 모두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두 조건을 모두 넘기면 일부등교로 바뀐다.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교육부와 방역당국, 교육청이 협의해 전면 원격수업으로 바뀐다. 유치원과 초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매일 등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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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가 학교당 1명에 불과하고 학교 자체 조사 결과를 놓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학교 현장에 학교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 지원인력을 7만명까지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의 방역 자체 조사는 과거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진자·격리자 등교 기준은 학생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 여부를 떠나 7일간 격리해야하며, 밀접접촉자인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로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한 경우 7일간 등교를 중지해야한다. 동거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미접종자 모두 격리 없이 등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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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범위도 정했다. 첫번째는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같은 학급 구성원, 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실 부서원 등이다. 확진자 증상 발생일(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자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접촉자 조사 대상이 된다. 급식실에서 앞좌석 전체 또는 좌우로 3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접촉자 조사 대상이 된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인 접촉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학교 자체조사로 분류된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 동안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가정이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해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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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해야하며 등교할 때 학교에서 마스크착용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말 차단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했으나 새학기부터는 호흡기질환 등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착용할 수 있다. 7일간 격리한 후 해제된 경우 3일 간 주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교실 창문도 상시 개방하고 체육관에서는 2개 학급을 이상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양치실에서도 양치 시설 개수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숙사생은 입소 전 집이나 지정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주중 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을 이용한 검사를 실시하며 매일 2회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별 학생·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 650만개를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 비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 이동식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이동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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