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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검찰개혁 지우기’ 선언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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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독립성 보장’ 명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삭제하는 검찰 공약 발표
정부 수립 후 이어온 민주적 통제 절차에 반기…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 편성도…여 “검찰제국 초대 황제로 등극 선언”

경향신문

‘검찰 권력 강화’ 밝히는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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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예산편성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 공약을 14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뒤집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유지돼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다. 검찰권 분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어서 이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 인사권만 남기고 검찰에 다 준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사법 관련 공약은 ‘검찰 독립성의 최대한 보장’으로 요약된다. 먼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의 발동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고 있다며 그를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 후보는 자신의 검찰총장 경험에 비춰 “수사지휘는 악용되는 수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때부터 만들어져 70년째 유지되는 이유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업무 수행 중 문제를 야기했을 때 선출된 권력(국회의원)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검찰총장 대신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다. 이에 책임자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장관이 책임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다만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임기제로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찰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자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셈이다. 그런데도 윤 후보는 수사지휘권 남용 문제를 보완하는 대신 아예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검찰청 예산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법무부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산을 요구해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을 잃은 정부는 오롯이 인사권만으로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 검찰 내 줄서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더구나 윤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측근인 A·B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인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청 예산이 별도 편성되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가 커져 국회에 의한 수사 통제 가능성도 있다.

윤 후보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해 검찰 주요 인사가 통제되고 관리된다”며 “검찰 업무는 사법시스템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의한 통제와 영장심사 등 법관에 의한 통제로 검찰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검찰, 보완수사+고위공직자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윤 후보 집권 시 다시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후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검찰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처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모두 수사권 조정의 원칙을 허무는 내용이다. 현재는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 폭증으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 우려를 검찰개혁에 ‘역진’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도 공언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정상화를 강조하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상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서 깔고 뭉개면 국가의 권력비리에 대한 사정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조항과 관련해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추가된 조항”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계속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게 되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 구제 공약에는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는 중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형법의 무고죄 이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별도 처벌 조항을 신설해 가중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일반 무고죄와 구분되는 별도의 가중처벌은 성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SNS에 “윤 후보가 검찰의 숙원을 풀고 검찰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임이 명백해졌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운운하더니,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허진무·심진용·박광연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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