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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몰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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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모펀드 논란이 거세지면서 사모펀드를 취급한 신한·하나·IBK기업은행의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은행연합회의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분쟁 신청 건수 중 동일인의 중·반복 민원을 제외하면 신한은행이 1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은행 114건, 하나은행 104건, 우리은행 81건, NH농협은행 80건이었다. 중·반복 민원을 합하면 하나은행 541건, 신한은행 241건, 기업은행 128건, 우리은행 125건, 농협은행 108건이었다. 지난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공시 대상 19개 은행의 평균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72건인데, 중복 민원과 무관하게 이들 5개 은행이 평균치를 넘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16건으로 최다였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등,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영향으로 민원이 잇따랐다. 이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상태다. 신한은행 등은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분쟁 해결을 원하는 고객의 목소리가 자칫 단순한 ‘악성 민원’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는 2016년 2분기까지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와 관련해 중·반복 민원을 제외한 건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모두 합쳐서 공시했는데, 일부 은행들이 “중·반복 접수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해 그해 3분기부터는 신청 건수와 중·반복 제외 건수를 나눠 공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분 때문에 동일인의 중·반복 민원이 악성 민원으로 치부돼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해결 기미가 안 보이니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추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분쟁 조정안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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