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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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부세 제도도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하한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을 추가(235 → 260개)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이 추가됐고,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이 늘었다.
이 외에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한편 오늘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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