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정세법 공포·시행
갑작스러운 주택 상속으로 인한 '종부세 폭탄'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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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돼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0.6~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며, 시행령 시행 이전에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2년(지방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납부한 종부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추가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150%, 300%)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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