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차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차 전 의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재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세월호 유족이 자원봉사자와 문란한 행위를 했다거나 자식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막말을 해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유족 백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 전 의원이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한 사람에 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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