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만2천여 개 댓글 가운데 백여 개를 무죄로 보고, 국가정보원이나 군 기무사의 여론조작 사례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데다 실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은 5%에 불과했던 것 같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작년 8월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듬해 과거 건설업자에게서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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