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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 2~3년 면제’ 시행...과세는 올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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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아파트의 모습.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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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한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법령이 시행됐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연간 30만원으로 올라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받는 집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또는 3년(이외 지역)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자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됐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미 상속을 받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2~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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