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일부 댓글 무죄 판단…6개월 감경
"검찰은 피고인이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정부 옹호 댓글은 5%에 불과"
"검찰은 피고인이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정부 옹호 댓글은 5%에 불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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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댓글 중 일부 댓글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 편향 댓글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댓글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등의 댓글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주요 댓글은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게시한 댓글 △사망자 명복을 빈 댓글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댓글 △시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댓글 등 101개다.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부 지시를 받은 경찰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과 관련한 댓글 3만 3천여 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전 청장은 '댓글 공작 사건'과 별개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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