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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2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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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부모에게 상속주택을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상관없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종부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주택에도 '세금 폭탄'을 매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보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든 상속주택을 2~3년간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도록 법령을 고쳤고 이것이 15일부터 시행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대상에서 빼준다. 다시 말해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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