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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하나銀, 'DLF 사태' 중징계 취소 요구 행정소송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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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심 선고 예정이었지만 변론 재개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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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 후보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금융권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미루고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오후 3시로 잡은 것이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7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회장 선임에 가장 큰 과제로 '사법리스크'가 꼽혔지만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같은 명목의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판매은행인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도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 부회장에게 연임과 금융회사 취업 제한 3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법원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효력 정지도 신청해 인용받았다.

한편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도 오는 25일로 잡혀있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지인의 자녀 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역시 채용 부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등극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결과에 불복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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