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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예정대로 3월1일…법원 결정도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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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90일 지나면 미접종자로…"면역 확실한 기간 좁혀 설정한 기준"

뉴스1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한 PC방에 한 학생이 PC방 이용에 앞서 본인인증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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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3월1일 도입이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시행을 예정대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16일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현재 서울시에 한해서 내려진 집행정지 처분 등 법원 판단도 모니터링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1일 시행하면서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4월1일부터 본격 적용하게 예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지금 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에 집행정지가 내려져 있어 이에 항고해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룰 예정"이라며 "법원의 내부 사정, 정기 인사 등이 관련되면서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법원의 결정 시기와 내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청소년 접종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둔 것을 두고 불만이 나오는 것에는 "확실하게 면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 설립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완료자로 정의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도 격리 의무 없이 수동 감시를 받는다. 다만 3차 접종은 성인만 가능해 지난해 12월 일찍 접종을 마친 청소년들은 3월이 되면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해 '접종 미완료자'로 구분된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예방적 목적이 있어 6개월로 했지만, 동거가족의 격리 해제 부분이나 밀접접촉 격리 해제 등에 쓰이는 접종 완료 기준 90일은 안전 기준이라 방역패스보다 더 기간이 짧다"며 "격리해제는 성인이나 청소년 동일하게 90일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밀접접촉자가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지정되지 않고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접종 여부가 적용되는 선들은 조금 좁아질 것(격리에 해당하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란 의미)"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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