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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적 근거 없는 방역패스" 대전서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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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등 복지부·세종·대전시 상대 제기…대전시 18일께 결론

"돌파감염 많은데 유효한 수단인지 의문"…정부 "감염억제 효과"

뉴스1

정부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현행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1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2022.2.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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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에서도 정부 방역패스 지침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이 불거진 가운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정부가 다시 감염 억제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6일 양대림 군(18) 등이 보건복지부 및 대전·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 집행정지 청구 첫 심문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감염병예방법 등을 살펴봤을 때, 방역패스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가제를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그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돌파감염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미접종자 차별이 과연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증자 및 기저질환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반 식당 및 카페가 아닌 기저질환자들이 자주 찾는 곳의 방역수칙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오히려 밀집도 상승을 조장하는 영업시간 제한 역시 폐지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원고 측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오미크론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장기간 제약할 만큼의 위험성을 지녔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피고 측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유지되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은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접촉범위를 제한해 감염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악영향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경우 필수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며 “방역패스는 접종 강제가 아닌 접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중단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서면자료를 받아본 뒤 이르면 오는 18일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군은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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