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 맡길 순 없다"는 '가능'
대선 선거운동 현수막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들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내부 검토를 토대로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다.
선관위는 각종 현수막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질의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무당 공화국, 신천지의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사 정부 반대'라는 문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나 일반 시민의 현수막 일부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이다.
다만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와 같은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사례와 다르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현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혹은 게시할 수 없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하기만 하면 선관위가 일반인에 불허한 현수막도 모두 걸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측의 현수막에 대해 가능·제한 여부를 알리기도 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껍니까?"라는 현수막은 사용이 제한된다고 알렸다.
반대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름만 빠진 "'화천대유'는 누구 껍니까?"라는 현수막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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