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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유족·진도군, 희생자 추모공간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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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희생자 수습된 팽목항 마땅”

郡 “1㎞ 거리에 마련… 중복 안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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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추모 공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수습된 팽목항에 추모공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도군은 1㎞ 정도 떨어진 국민해양안전관에 추모공간이 마련된 만큼, 중복해서 기억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세월호 유족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진도군은 이행강제금 통지를 조속히 철회하고 팽목기억공간을 즉각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진도군은 지난 1월20일 세월호 유족들 기억관과 식당, 강당 등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사진)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56만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진도 팽목항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수습됐던 곳 일대(300㎡)에 7개의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팽목항 컨테이너 부지에 기억공간과 기림비, 표지석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팽목항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수습된 곳인 데다 2019년 전남도가 이곳에 기억공간을 조성키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진도군은 이곳에 세워진 임시 추모공간에 대해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오는 18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예정된 진도항 개발 사업에 포함된 지역”이라며 “5월부터는 제주∼진도 간 여객선이 취항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족들은 2015∼2020년 7차례에 걸쳐 컨테이너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갈등에 진도군과 유가족뿐 아니라 전남도 등이 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문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진도군과 유가족 입장 차가 너무 커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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