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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대법 선고···최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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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신청 무마 후 딸 정규직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날조 증거” 반박

대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원심 확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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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2심 판결을 두고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청탁이 있는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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