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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 판결을 두고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사회 유력인사가 청탁한 지원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시키고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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