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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원 “백화점은 풀고 전시회·박람회만 방역패스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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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집행정지 결정

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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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자 등에게만 전시회, 박람회에 참석과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으나 50명 이상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계속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덕수)는 전시·박람회 관련 3개 업체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전시회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음성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 12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으나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전시회·박람회는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신·출산·육아 전시회 등을 준비해 온 3개 업체는 “약 1년 전부터 개최를 결정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준비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이용객 감소, 참가업체의 참가 취소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된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전시회는 주된 이용객이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 태아의 건강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계획된 전시·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행사가 축소·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향후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더라도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등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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