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대형마트·공연도 열리는데'...법원, 경기도 전시·박람회 방역패스 효력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박람회 업체 등 3곳, 경기도 상대 집행정지 신청
법원 "임신·출산·육아전시회에 방역패스 적용하면 임산부 등 못 가"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2022.01.03. jtk@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법원이 전시회와 박람회 관람객에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경기도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박람회 업체 등 3곳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단으로 본안 소송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서 전시회와 박람회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일시 중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경기도 공고 제2021-2393호'에서 집합 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사항을 안내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에 전시회·박람회를 추가했다.

이후 한 달여 후인 올해 1월 다른 신청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며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경기도 역시 새로운 공고를 내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다만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 신청인 측은 "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직업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법원은 이러한 경기도 처분에 대해 신청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최하는 임신·출산·육아전시회의 경우 주된 이용객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 등으로서 태아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전시회 및 박람회를 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신청인은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이용객에 대한 설명·홍보를 통한 비말전파 가능성과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백화점·마트 등에서도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공연장에서는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시회·박람회 위험도가 다른 장소에 비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청인들이 입·출입 인원을 실시간 확인해 적정인원 준수 조치 등으로 2년간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례가 나온 적이 없다"며 "신청인들은 약 1년 전부터 전시회 개회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집행 정지되지 않으면 전시회가 취소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를 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