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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대법, 뇌물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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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KT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김성태 전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김성태 / 당시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지난 2012년 국정감사) :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 의원이면 초선 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검찰은 담당 상임위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이 증인 채택을 막아준 데 대한 대가로 KT가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줬다고 보고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의 딸은 지원서조차 직접 내지 않았고 일부 시험은 아예 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마저 본 인성검사는 불합격이었는데도 KT 하반기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채용 기회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채용은 인정되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통념상 뇌물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의원 권한을 고려하면 대가성과 함께 직무 관련성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태 / 전 미래통합당 의원 (2심 선고 직후) : 근본적으로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전 의원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뇌물죄를 인정해 유죄가 옳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3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은 김 전 의원.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채용 비리'라는 꼬리표와 함께 국정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은 떨쳐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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