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QR 동선추적 폐지'…이제 방역패스, 사장님 '양심'에 달렸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국 "출입명부 관리 효과성 떨어져 잠정 중단"

11종 시설 방역패스 의무화 자체는 계속 유지

다만 자영업자, 방역패스 꼭 확인해야 할 요인↓

과거처럼 '동선추적' 의한 처벌 어려워지기 때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일(19일)부터 방역패스 확인은 사실상 식당·카페 사장 등 자영업자들의 양심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되지만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미확인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에서 일정부분 자유롭게 된다.

이데일리

13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방문 고객이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태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월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제도의 근간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확인용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QR코드 외에도 쿠브(Coov)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과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방역패스 확인은 가능하다.

문제는 접촉자 조사 기능이 없어지며 식당·카페 사장들이 굳이 방역패스를 확인할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업주는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에 더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2차 운영중단 10일→3차 20일→4차 개월→5차 이상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도 받았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간 업주들은 접종증명 미확인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업장 내 집단감염이 벌어진 후, 동선추적 조사에 의한 사후 적발 등을 두려워해 방역패스 확인을 꼼꼼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선추적 기능 사라지면서 업장 내 집단감염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확진자들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한다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과거처럼 관할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동선을 추적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결국 자연스레 방역패스 확인은 식당·카페 사장들의 양심에 맡겨질 전망이다.

일단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재처럼 방역패스 확인을 꼼꼼하게 할 거라 기대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마 식당, 카페 등에서는 대부분의 QR 코드를 설치해놨던 곳에서는 QR을 활용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용자들도 종전처럼 QR코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서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된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저희가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답만 내놨다.

한편,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사적모임 6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