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지금처럼 접종력 확인 목적의 QR 체크인을 계속 운영하면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의 출입명부(QR, 안심콜)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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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의 동선 추적을 위해 정보수집 목적으로 이같은 형태의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체계가 개편되며 확진자가 직접 동거인 등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바꿨고 접촉자도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고위험 접촉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앴습니다.
이에 출입명부 작성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면서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출입할 때 QR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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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이외에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하거나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 다시 운영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위한 QR코드는 계속 운영됩니다.
이는 백신 접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전자증명서와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손 반장은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은 QR코드를 통해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입장"이라며 "QR 서비스 자체는 계속 제공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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