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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고객 배상금 물어달라" 우리·하나은행도 라임·신한금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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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647억원, 하나 364억원 청구
미래에셋증권은 91억원 손배 소송
한국일보

2020년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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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라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라 고객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소송을 건 것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 원, 하나은행이 364억 원이다. 지난해 4월엔 미래에셋대우가 같은 이유로 9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세 회사의 청구액을 합하면 1,000억 원을 넘는다.

앞서 재작년 6월 금융감독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10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증권은 그해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3개 판매사는 라임과 이 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숨겼다며 구상권 청구를 추진해왔다. 라임은 전날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판매사가 앞서 배상한 액수만큼 청구금액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세 회사는 모두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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