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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라임펀드 사태가 금융사 간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가 얽힌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금액이 1100억원대에 달해 판결에 따라 금융권에 끼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은 364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 등에 91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까지 더하면 금융권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102억원이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CB)를 편법거래하며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라임자산운용이 관리하던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가 대규모 환매 중단되는 피해로 이어졌다. 당시 펀드 설정액은 총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가 관련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도 은폐한 뒤 다른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증권사가 다른 금융사에 제공하는 일종의 종합서비스)를 맡고 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감원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의 선고에 따라 파산한 상태다.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부채는 약 5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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