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특정됐다고 볼 수 있어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갈무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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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정당이 아닌 일반인은 이러한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문구는 공직선거관리법 제90조에 위반된다. 특정 후보자를 떠올리게 하고 그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밖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얼굴이 모자이크 돼 들어간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이 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 화천대유 진짜 주인 국민은 압니다' 현수막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은 구·시·군 선관위가 준 표지를 부착하면 이러한 현수막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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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신천지 비호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원하십니까?',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성남 대장동 특혜비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례들은)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있는 것"이라며 "그 외의 경우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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