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라임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 촉구 기자회견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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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2019년 라임펀드 사태로 시작된 파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사들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대가 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죠. 자산피해만 1조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라임펀드 사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걸까요?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당시 국내 헤지펀드 1위 금융사였습니다.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후 타사 펀드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급격하게 성장했죠. 초기 자기자본금은 33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 7월에는 사모펀드 설정액만 5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9년 10월 9일 몇몇 펀드의 환매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환매란 펀드 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펀드를 다시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는 환매를 통해 펀드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환매를 중단했다는 건 현금화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고요. 돈이 부족해 자산운용사가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죠.
처음 문제가 됐던 펀드는 재간접 투자된 펀드였습니다. 재간접 펀드란 자산의 일정부분 이상을 다른 펀드로 꾸린 펀드입니다. 하나의 펀드에 가입해도 여러 펀드에 종합 가입하는 효과가 생기죠. 라임이 환매중단을 했던 상품은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였고요.
환매중단의 배경에는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에 상장된 부실한 기업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사고팔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거죠. 거기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만기가 짧은 단기형 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라임사태로 손해"…금융사간 1000억원대 법정공방
6000억원대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는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IIG는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팔거나, 폰지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산동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의 40%를 IIG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임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팔았던 은행들은 곤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고객의 원성에 직면하게 됐죠. 일부 은행의 경우 라임 측의 부실을 알았음에도 계속 펀드를 판매했거나, 정당치 못한 불완전판매를 단행해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이에 금융당국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게 ‘투자자 100% 피해배상’을 권고했습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증권사가 다른 금융사에 제공하는 일종의 종합서비스)를 맡고 있었죠. 이번 소송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이후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판결에 따라 금융권에 끼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만 각각 650억원, 360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앞서 91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한 미래에셋증권의 청구액을 합하면 총 금액은 1100억원이 넘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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