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수사 초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그분' 언급
검찰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그분'으로 등장
맥락 너무 달라 또 다른 녹취록 존재 가능성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언급됐다는 '그분'의 정체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분' 논란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해 10월 초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그분'의 정체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설들이 제기됐다.
'대장동 4인방'의 말은 혼란을 더 키웠다.
김만배씨의 말부터 오락가락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첫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그분'이 들어간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바꾸기도 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8일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에게서 들었다"면서도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그분'이라 지칭한 기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귀국 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와의 '4자' 대질신문에선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말을 뒤집었다.
'그분' 논란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 주제로 떠올랐다.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이재명)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이슈의 중심에서 다소 비껴나 있던 '그분' 논란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녹취록 내용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눈길을 끌게 됐다.
다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리킨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분'이 언급됐다.
한국일보가 18일 공개한 2021년 2월 4일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그분'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A 대법관을 가리킨다.
A 대법관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0월 '그분' 의혹과 별도로 한 차례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외교관과 결혼한 A 대법관의 딸이 국내에 머물 때 사용할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이었다. A 대법관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 내려진 시기에 대법관 중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18일 한국일보 녹취록이 보도된 뒤 "A 대법관과 친분도 별로 없을뿐더러 (김씨가) 전혀 안 맞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낌새를 보이니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A 대법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같은 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전화번호도 없다. 외교관인 딸도 없고 외교관인 사위도 없고, 외국에 사는 딸이나 사위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검찰 역시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A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의미하는 '그분' 언급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민주당은 A 대법관 보도에 "마침내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밝혀졌다"면서 그간 이 후보를 겨냥해 온 국민의힘에 역공세를 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분'이 언급된 맥락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과 다른 버전의 녹취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속 '그분' 논란과 별개로 현재진행형인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과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사업을 승인한 성남시 윗선의 책임 논란도 '그분' 논란과 별개로 불거질 전망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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