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18일 학생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과 부산지법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는 애초 다음달 개학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전국에 일괄 적용이 어려워지면서 도입을 우선 미루고, 항소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4월 안에) 법원의 항고심 등이 결론 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별도 계도 기간은 교육부와 협의해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고심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가 다음달 안에 나온다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교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교장이 등교 형태를 결정하고, 교사들이 학생의 확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학생이 1주일에 2회씩 집에서 진행하는 검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자가검사키트만으로 오미크론 유행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학교 내 집단 발생이 전체 확산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크다.
서울의 한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가검사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추진하던 청소년 방역패스마저 막히면서 학교 내 오미크론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개학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교육부의 대책이 적절한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우려에 대해 “새 학기 정상등교 방침은 변동이 없다”면서 “선제검사에 쓰일 자가검사키트를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3월 동안 안정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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